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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나56715

지급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쏘시에따 이탈리아나 페르 로 스빌루포 델엘렉트로니카, 시스벨(이하 ‘원고 시스벨’이라고 한다)은 이탈리아에 있는 디지털 음성 신호 전송 방법 등 DVD/MP3 플레이어 제품 등에 사용되는 아래 라이센스계약서 첨부목록 2에 기재된 미국 외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회사이고, 원고 오디오 엠피이지 잉크 이하 ‘원고 엠피이지’라고만 한다,

시스벨과 엠피이지 모두를 칭할 때는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는 미국에 있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계약서 첨부목록 1에 기재된 미국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회사로서, 원고 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사파미디어 주식회사 이하 '사파미디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사파미디어는 2004. 12.경 원고 회사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 1.부터 5년간으로 하여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특허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사파미디어가 원고 회사들에게,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한 라이센스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한 라이센스 제품의 수에 기초하여 일정한 비율의 특허사용료(Royalty)를 지급하고(위 계약 제4조) 지연시에는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되(위 계약 제5.07조), 특허사용료(Royalty) 지급에 앞서 라이센스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숫자와 이에 따른 특허사용료(Royalty) 총금액을 기재한 특허사용료 보고서(Royalty Statement)를 제출하고(위 계약 제5.03조 ,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보증의 일환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1등급 국제은행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