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 층에 있는 C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02:00 경 위 식당을 찾아온 청소년 D(18 세, 남) 외 1명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개 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다른 종업원이 없는 새벽시간이었던 점, 일행 중 낯익은 성인 2명이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