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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9고단4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21-1에 있는 성정10공원에서 피해자 B(17세), C 등 일행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보닛을 치면서 피해자 및 일행들에게 “야! 이리와봐!”, “야 씨발새끼들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B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17세)이 112신고를 하자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6cm)을 든 다음 이를 보고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히고 계속하여 벽돌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3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C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