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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21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물건 자체에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물건을 이동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본래의 기능을 저해한 경우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광고판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로 옮기게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광고판의 효용을 침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한 영업 방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광고판을 컨테이너에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그 보관사실을 고지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사로서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E는 위 민사사건의 제 1 심 판결을 통하여 L 과 사이에 2016. 1. 4.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피해자가 L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다, 증거기록 제 24 쪽) 의 무효를 확인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1996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1회의 이종 전과 만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