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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9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3. 경 및 같은 달 26.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위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D, E, F 등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대표들의 회의 과정을 녹음하였다.

2.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D 등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CCTV 및 마이크 촬영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54번)

1.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의 신고 결과 통보서(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기능 사용의 점),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