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H, I은 각 11/5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5...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I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