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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ㆍ 횟수 ㆍ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