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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0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결혼식장에서 축의금과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2011. 12.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