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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24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7. 11. 6.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2018년 12월경 이후 잦은 연락을 주고 받고 아이들을 동반하여 만나기도 하였고, 수 차례 숙박 업소에 출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한편 위 부정행위에 대한 C의 기여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