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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5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2006. 7.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0,000,000원, 계약금 46,000,000원, 잔금은 2006. 10. 18.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서린디앤씨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D,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로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던 이 사건 사업권이 2008. 9. 25.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2010. 2. 26. D, 2010년경 주식회사 광정건설, 2014. 10. 17. 원고로 순차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서린디앤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의 지위에서 청구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