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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3: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서로 장난을 심하게 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