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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1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경인지방병무청의 직권으로 병역의무종료된 2019. 1. 1.경까지 C로부터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도 C에 복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차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여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고 결국 연령제한으로 직권으로 병역의무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애초부터 사회 내에서 복무를 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