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9450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원상복구비 관련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상복구비 20,630,000원 관련 판단 원고는 전전대차 계약서 제20조 ⑵항(명도 및 원상복구) 및 이 사건 부동산 원상복구 견적비용(바닥카펫타일 전체교체) 31,0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의 점유 면적비율인 66.55%에 상응하는 돈 20,630,000원을 원상복구비용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원상복구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

거나, 복구비용이 그 주장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유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6.214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② 37,560,000원{=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74,250,000원 공통경비 1,160,000원 연체료 4,390,000 위약금 32,760,000원) - 임차보증금 75,000,000원; 2015. 11. 30.까지 발생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2015.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97,09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