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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7 2015가단213734

위자료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 D는 각 1,000,000원, 피고 E는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6.부터 2003. 5.까지, 2008. 6.부터 2010. 5.까지 2회에 걸쳐 성남시 중원구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6. 6.부터 2008. 5.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9.부터 2014. 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2012. 6.부터 2014. 5.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으로서 2014. 9.부터 2014. 10.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비상대책위원회로 근무하다가, 2014. 10.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

1. 피고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 C은 2013. 9. 1.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는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사실은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 B과 그를 이어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 A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4. 5. 7.경 이 사건 오피스텔 게시판에 “문서번호 : G 제2014-14”로 “8기 F 입주자 대표이사 선출 무효, 공금횡령 및 비리에 대한 고소 건”이라는 제목 하에 “

4. 현재까지 역대회장 및 대표이사의 비리 및 공금횡령에 대한 고소 건, (선거관리)위원장(A)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대부분이 1기 ~ 7기까지 대표이사, 감사,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마치 개인단체처럼 전행을 저질러 왔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여, 공금횡령 및 비리 기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