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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2고단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내가 용인시 12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 몇천 만 원은 돈도 아니다. 안성시 D 소재 토지를 약 2억 6,000만 원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으니 절반 씩 투자해서 경매에 참가하자”고 말하였고, 2009. 10. 14.경 안성시 E 소재 F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급히 부동산 물건을 잡을 것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 D 토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G가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아파트는 은행대출금 6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경매대금의 절반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D 토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14.경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612,1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거래계좌사본

1. 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