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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3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 가요

방에서 주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로 인하여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과정에서 위 가요

방을 그만두게 되어 C에게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0. 01:30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F 가요

방에 찾아 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사장인 피해자 C을 불러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원이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큰 목소리로 “사장 나와라! 여기 사장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매일 여기 와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한편, 그곳 카운터 위에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 티브이 리모콘 1대 시가 5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위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위 주점에서 놀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리모콘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1. 20. 03: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

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향해 위 F 가요

방 종업원인 H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병신 육갑 떤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꺼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퇴직금도 주지 않고, 소, 돼지처럼 일을 부려먹은 나쁜 놈, 짱깨하고 사는 주제에 씨발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