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리그릇을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유리그릇은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률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의 영상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리그릇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부공동 생활 중 구입한 동산은 부부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12.자 상해의 점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