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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3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헬스장 양도계약(양도대금 1억 1,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다른 지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헬스장을 먼저 양도해주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5개월 동안 2,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F 등에 대한 개인채무와 금융권 채무 등으로 헬스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업장의 영업도 원활하지 않아 직원들의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금융권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 때에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헬스장에 대한 5천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하여 운동시설, 영업권 등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 위 헬스장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