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018구합5404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설○○ 외 1명
○○세무서장 외 1명
2018. 9. 14.
2018. 11. 9.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거부처분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245,661,765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13. 6.3.부터 2015. 6. 2.까지 '○○ 운동샵'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원고 설○○는 서울 서초 지역, 원고 임○○는 서울 관악 지역 총판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총판을 관리하며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ㆍ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위탁받아 임대 등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기기를 소외 회사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 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팀장→부장→본부장→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3) 원고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총판장이자 판매원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1) 소외 회사 및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9. 2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 그 판결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1355), 상고심(대법원 2016도3208)을 거쳐 2016.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거래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피고들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245,661,765원(원고 설○○ 116,975,937원), 원고 임○○ 128,685,8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6. 21. 원고 설○○의,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11. 원고 임○○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제대상이다.
1)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이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에 불과하고, 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ㆍ무효인 유사수신행위를 중개한 대가로서,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을 나눠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외 회사 또는 총판에 공급한 용역 역시 무효로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3) 설사 원고들이 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거래 그 자체를 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거래로서 그 계약 체결의 중개 역시 사법상 무효로 평가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는 한편,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면제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