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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0 2019고단57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21: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를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F 소재 G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