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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1824

채권양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의 딸인 F와 2004. 3.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들 명의 계좌개설 피고 B는 2005년경부터 여러 금융기관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분산관리하여왔다.

다. 이혼소송 진행 중 피고 B와 F는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744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들 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B가 개설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예금주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에게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위 각 계좌에 예치된 돈은 F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피고 B가 관리하여왔던 것이고, 또한 위 각 계좌에 예치된 돈 중에는 피고 B가 혼인생활 중 급여 등으로 마련한 돈도 섞여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