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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567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주식회사 E의 피고 A에 대한 2013.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건축 내외장재 제조시공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알루미늄 창호 소재를 가공조립시공하는 건설회사이다. 2) 피고 A은 E의 대표이사 C의 전처 피고 C와 피고 A은 1978. 2. 3.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며, 피고 B는 C와 피고 A 사이의 딸, 피고 D는 C의 조카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E에게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합계 108,888,400원 상당의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6. 7.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104호로 물품대금 108,88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14. “E은 원고에게 108,8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2013. 7. 27.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E의 경영상태 악화와 부도 1) E은 2009년 공장 신축을 위해 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초에는 은행 대출금채무 합계가 25억 원에 이르렀다.

2 E은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3. 5. 30. 기준으로 74곳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약속어음 3,203,587,000원 및 공사대금 3,534,293,000원 합계 6,737,88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3. 6. 3.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라.

E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변제행위 E은 최종 부도 직전인 2013. 5. 24. 피고 A에게 1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