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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209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8,767,320원 및 그 중 48,708,347원에...

이유

갑1 내지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B가 별지 기재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별지 기재 각 금융기관이 망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았으며 각 채권양도당시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4. 6. 17.을 기준을 망 B가 별지 기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및 원금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망 B가 2014. 5. 5. 사망하자 망 B의 상속인들 중 일부는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20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4. 7. 29.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망 B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 148,767,320원 및 그 중 원금 48,708,347원에 대한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