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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16.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H 302호에 있는 의류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2. 1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C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I은 C에서 생산관리, 통관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 탈의 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1. 6. 23.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 광주사무소에서 구입한 모자 810점, 원피스 126점, 티셔츠 785점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J) 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978,448원임에도 한화 6,353,223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2,625,225원에 대한 관세 295,8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부터 44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2.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의류 등을 저가신고 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대외무역 법위반의 점 무역 거래자는 외화도 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C의 경영권을 위 B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K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2. 2. 17.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 위 업체로부터 여성용 니트 의류 1,265점, 머플러 1,128점, 벨트 1,295점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L) 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8,308,372원임에도 한화 74,127,592원인 것처럼 고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55,819,220원을 추가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