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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8 2017가단31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7. 중순경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