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8 2017가단31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7. 중순경 증여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7. 중순경 증여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