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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8고정1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25. 04:00경 광주시 B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5. 04:30경 위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33,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7. 12:4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배달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