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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6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시가 28,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티셔츠 4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신발 2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머리 고데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잠바 등 합계 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2011. 4. 2. 15: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13동 12층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 D(여, 13세)이 전일 우유팩을 자신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십할년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더나”라고 욕설을 하며 F, E에게 “야, 어떻게 좀 해봐라”라고 말을 하여 폭행을 부추기고, F는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E는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2. 3. 5. 18: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친구 K의 집에서, 피해자 H(여, 14세)이 피고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니 내 이름 막 불렀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7회 가량 때리고, I도 이에 가세하여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3. 7. 16: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골목에서 위 피해자 H이 위 제2의 나.

항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L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3. 7. 20: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