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95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 205호에서 ‘2015. 11. 16.부터 2015. 11. 19.까지 4일간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11. 20. 청주시 강서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게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