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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3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 각 지갑, 신용카드, 교통카드, 일만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년을 선고받고 2015.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로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5. 8. 초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 00:00경 제1항 기재 가로공원 부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6.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6. 01:30경 서울 강서구 D B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8. 9.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2:20경 서울 양천구 F 옥탑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4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2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