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와 피고인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2. 05:40 경 인천 남구 D 빌라 2동 101호 지인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 여, 4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과거 남자 친구 이야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45 세 )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진짜 너 죽고 싶냐,

아무리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

너도 한번 죽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 총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찔러봐, 어디 찔러봐. ”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흉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 흉( 상처 깊이 1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소견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한 행위는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때리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