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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구합93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998,094㎡를 사업소재지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9. 위 사업부지 내 식사동 1510(3블록), 1565(5블럭) 토지(이하 3블럭 및 5블럭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아파트 2,350세대를 신축하고, 취득가액 175,627,704,1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총 5,448,048,5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2,604,050,959원(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조경공사비 505,200,000원(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비’라고 한다), 기타 공사비용 4,701,029,116원 등 합계 6,773,872,777원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분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및 기타 공사비용을 추가하고,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이 사건 조경공사비를 추가하여,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21,017,870원, 농어촌특별세 22,101,760원, 등록세 83,773,010원, 지방교육세 15,726,260원 합계 342,618,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