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컴퓨터에 연결된 녹화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3. 10:19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아, 니 마누라 뱃속 애기 죽이면 너 죽여 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6. 20:3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9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사진ㆍ문자메세지, 관련 문자메세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은 물론 자녀들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생활이 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