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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9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10:37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인천지방 검찰청 쪽에서 D 빌딩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2020. 5. 28. 공소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