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187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9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10:37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인천지방 검찰청 쪽에서 D 빌딩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2020. 5. 28. 공소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