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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3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3: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우체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3로 33 둔배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