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8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대부 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외국인 딜러들 로부터 소개 받거나 페이스 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금원을 대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입한 외국인 출국 만기 보험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대부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9. 25. 경 부산 북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캄 보디 아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인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원리금 355,000원을 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8. 22. 경부터 2020.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 자인 E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