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19-5 드림 빌라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18: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갑자기 150m 가량 도주하여 순경 G이 이를 추격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순경 G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및 피 혐의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