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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3고합17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며 청반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