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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1:35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대유대림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서측 약 2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