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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는 위 장소가 방음이 거의 되지 아니하는 등 성행위를 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반인과는 다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함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