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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0:2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 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