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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2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각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발급해 주었다.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1 D 기업은행 2008-07-11 150,000,000 127,500,000 2013-09-06 2008-07-14 중소기업자금대출 2 E 기업은행 2009-05-13 240,000,000 240,000,000 2013-09-06 2009-05-13 중소기업자금대출 3 F 하나은행 2010-08-31 30,000,000 24,000,000 2013-08-30 2010-09-03 기업운전일반자금대

나. 원고는 B의 부탁을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해서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B에게 발급해 주었다.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주채무실행일 주채무과목 4 G 하나은행 2009-09-08 70,000,000 56,000,000 2013-09-06 2009-09-08 기업일반자금대출

다. B는 위 순번 제1 내지 3 보증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소외 회사는 위 순번 제4 보증에 관하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순번 제1 내지 3 보증에 기하여, B는 위 순번 제4 보증에 기하여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소외 회사와 B는 2013. 8. 30.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각 채권은행이 원고에게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3. 10. 18. 중소기업은행에게 371,342,503원을, 2014. 1. 22. 하나은행에게 24,615,747원을, B를 대위하여 201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