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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1408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2015. 4.경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의 발코니와 주방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수선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2,010,000원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 9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공용부분인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