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6. 3. 잔형집행면제사면으로 그 형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28. 02:14~0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1-2 월드타워 공사현장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에 있던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ㄱ'자형 철재 앵글(길이 1.5미터, 개당 시가 13,000원 상당) 2~3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1. 6. 8. 01:50~0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졸대 2다발(1다발 20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 전선 5다발(1다발 55,000원) 시가 275,000원 상당 등 합계 금 67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1. 6. 17. 00:47~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졸대3다발 시가 600,000원 상당, 전선 2다발 시가 110,000원 상당 등 합계 금 71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하여 간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