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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2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용 라디오, 전기선 등 일반 잡화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E의 ‘F’ 음원 등 2,200곡의 음원이 무단 복제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효도라디오’를 함께 또는 각각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3. 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음원 2,424,218곡이 복제된 SD카드 1,254개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원 2,200곡이 복제된 다수의 SD카드를 공중에 배포하고, 영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위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SD카드 1,254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사진(사본), 현장 동영상 증거자료, 증거물 사진, 책자 팜플렛 사진

1. 수사보고 현장탐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재산권간주침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