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9 2016가단21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4,115원과 그 중 31,220,705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614,115원과 그 중 31,220,705원에 대하여는 2016. 1. 1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