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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2 2015고단10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포항시 남구 E 다세대주택을 시행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경 피해자 F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3. 4. 9. 로 정하고 변제기에 투자 이익금 등을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7.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를 대물로 변제하되 분양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약정하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9. 경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3,5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사본, 신탁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한 것은 대물 변제 예약에 해당한다.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인 차용금 반환 채무의 이행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어서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인정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