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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210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을 인도하고,

나. 27,720,000원과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