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210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을 인도하고,
나. 27,720,000원과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을 인도하고,
나. 27,720,000원과 2020.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