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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1:26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F에게 “뭐야. 경찰이 왜 왔어. 왜 왔냐고.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