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단체(이하 ‘B단체’라 함)는 2015. 1. 29.경부터 C공사로부터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함)의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위 개발공사로부터 D단체의 연간사업계획을 승인받고 D단체에 대한 예산만 분기별로 지원받아 D단체을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인, E, F는 B단체에서 임용한 D단체의 지도자들로서, 피고인은 D단체의 제반 운영계획 수립과 선수관리를 책임지는 감독으로, E은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를 담당하는 코치로, F는 선수의 재활 및 부상방지를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6년에 B단체에 배정된 D단체 사업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허위의 전지훈련 계획을 기안하여 전지훈련 경비를 받아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6. 11. 21.경 D단체 사무실에서 ‘지도자들 및 선수들(총 9명)이 2016. 11. 28. ~ 12. 11.(14일간) G고등학교에서 제4~5차 2017년 동계훈련대비 전지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전국체전대비 전지훈련 참가계획서를 기안하고, F는 중간 결재를, 피고인은 최종 결재를 하였다.

그런 다음, E은 2016. 11. 22.경 제주시 H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훈련과장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지훈련 참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훈련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는 선수들과 함께 인천에 도착한 후 해산하여 개별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고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지출결의를 받게 하여 피해자인 B단체로부터 2016. 11. 24.부터 2016. 12. 13.까지 사이에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