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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7:00 경 서울 구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가량 때리고, 부엌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